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다시보기] 헌법재판소법 법사위 소위 통과...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2월 11일 (수)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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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1일) 법사위 소위에서 사실상 '4심제'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주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사법개혁 입법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소위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 소원 제도는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돼 왔고 2017년쯤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론화해 온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재판 소원이 인정되면 확정 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그 자체로 법원이 헌법과 법률을 더욱 꼼꼼히 지키며 재판하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재판소원 도입이 '4심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헌법 재판과 사법 재판은 성격이 전혀 다른 절차"라며 "4심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 #jtbc뉴스룸 #jtbc뉴스 #뉴스실시간 #뉴스 #jtbc실시간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