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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현과 그 주변에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일본이 수입금지 조치를 문제삼아 WTO에 제소했는데, 오늘 새벽 발표된 WTO 최종심에서 예상을 깨고 우리나라가 승소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계속 금지됩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의 판단은 우리나라의 승소였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WTO는 공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가 차별적이지도 않고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1심과 달리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즉 원전 사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가 내린 일본 승소 판정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WTO 상소기구가 '위생 및 식품위생 협정' 위반 사건에서 1심을 뒤집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창렬/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분쟁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일본 수입 식품에서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핵종에 대한 검사를 요구해온 것도 계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역 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유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WTO의 이번 결정이 무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외교 갈등을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고, 통상 갈등도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