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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새로.com ( https://xn--2o2bps27bk0bvxj3ev8c.com/ ) 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 "유예"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있지만 그 정도가 약하여 별도로 벌할 정도는 아니라서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와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다른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다시 수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처분입니다. 검사만이 이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를 하는 경우에는 이 권한에 대한 기대 때문에 검찰출신인 전관예우변호사에게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