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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법정지상권이 성립하디 않고 지료를 미납하면 철거를 해야 하는가? 수익모델은?? 8.▶등기하지 않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허가 미등기도 괜찮다며?? 전 소유자에게 등기청구권이 유보되어 있다??? ▶공동저당(토지+건물)이 설정된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 근저당의 효력은 신축건물에 미치는가? 9.대지권미등기와 토지별도등기의 차이 10.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중에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건물신축당시부터 동일인 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한번이라도 동일인 이기만 하면 족하는지 ?? 11.토지등기부/건물등기부 용어의 정리 12.가스관,수도관 등의 지하매설물은 이웃한 토지주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메설이 불가한가??--94페이지 13.점유취득시효--먼저 주장해라/소유주가 바뀌면 그때부터 다시 20년 14.국가에서 포장한 도로--배타적사용수익권이 포기된걸로 보는가?? 15.현황도로/관습상도로/사실상도로--인근주민들이 장기간 도로로 통행하고 있는데,도로대장에도 없고,또는 도로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사실상 도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나?? 16.포장된지 오래된도로/분양단지내 도로는 배타적사용수익권이 포기된걸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 17.지적상 도로와 현황상도로가 불일치할 때 (지적상도로--지적상도로이고 현황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않음/그리하여 바로 옆 사유지가 현황도로가 되어 그 현황도로로 통행을 하는 상태) 현황도로를 막을 수 있나 ?? --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