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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nkon.id/law8195 ▶ 법률상담 예약안내(유료, 예약방문제) 전화) T. 02-595-8195| P. 010-8677-8195 이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15 정곡빌딩 서관408호 블로그) https://blog.naver.com/kkanggyun 보복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협법 제258조의2),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등을 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가 생겨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갖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 1회의 행위로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이른바 보복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복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형법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 외에도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벌접 등의 행정처분도 뒤따르게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