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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 뉴타운 제 3구역 조합은 2014. 8. 31. 조합장 및 조합상근 이사 전원이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원 구속된 이후 2014. 10. 18. 자로 조합장 및 이사, 감사 등 전원에 대한 해임총회를 통해 해임하였음 이 총회는 해임전에 구속된 조합장 및 상근이사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였음에도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사임한 조합장이 총회개최권을 가지고 있어 조합장 명의로 임원 선임 총회 개최공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구속중에 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동부지방법원에 임시조합장 선임 신청을 하여 임시조합장 주관하에 조합 정관 개정 및 조합이사 선임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임 그런데 이 총회는 도시정비법 제 24조 제 2항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정관 변경건과 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총회개최요구서를 징구하여 구속된 조합장에게 총회개최를 요구하여 구속된 조합장이 승낙하여 총회개최공고가 이루어지게 된 것임 정관변경의 주요요지는 앞으로 서면결의서 징구시에 오에스 요원이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조합원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정관을 변경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