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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주빈 막는다…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만들면 최대 '징역 29년 3개월'[MBN 종합뉴스]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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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주빈 막는다…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만들면 최대 '징역 29년 3개월'[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대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까지 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양형기준안을 공개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조주빈. ▶ 인터뷰 : 조주빈 / '박사방' 운영자(지난 3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했을 땐 징역 5년에서 9년을 기본으로 하고, 상습범은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를 배포하거나 구입했을 땐 각각 최대 징역 18년과 징역 6년 9개월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최대 형량 범위가 25년을 넘어서면서 법관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주빈의 경우엔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되기 전 기소돼 직접 적용은 어렵지만, 재판부가 충분히 참조해 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는 오는 11월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이번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MBN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성착취물 #징역29년3개월 #손기준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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