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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납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에 비춰보면 헌재가 2주간의 평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결론을 내릴 거란 전망입니다.오늘 변론 종결 내용과 이후 전망을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탄핵심판이 종결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박성배] 먼저 마지막 변론기일에 서면조사가 진행되고 서면조사 이후에는 양측 대리인에게 종합변론 2시간씩의 시간을 부여합니다. 나아가 소추위원과 피청구에게는 최종의견 진술시간을 무제한으로 부여하는데 관련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규칙상 헌법재판소는 소추위원에게는 최종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피청구에게는 최종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양측에 상당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양측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면조사를 진행하는데 현재 헌법재판소는 각종 수사기록과 자료를 송부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송부받은 수사기록과 자료가 모두 증거로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자신에게 필요한 증거를 발췌해 증거신청을 해야 하고 채택한 이후에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거조사는 관련 기록을 요지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기록이 방대하다 보니 아직까지 서면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양측의 대리인과 당사자가 각종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당사자 최종 의견진술에는 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이 눈에 띄던데 그렇다면 무척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박성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후 2시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이상 무한정 심야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체로 양측의 대리인이 종합변론을 통해서 양측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개진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이 법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여타 내부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추위원보다도 피청구인에게 최종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술, 나아가 소회를 충분히 밝힐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상 제약에 따라 일단 최종의견 진술에는 무제한 시간을 부여하지만 그렇게 무한정 시간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양쪽의 진술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까? [박성배] 무엇보다 소추위원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결여하고 있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국회 봉쇄나 선관위 장악 시도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사태를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할 것인지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특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사실 절차적 하자만 주장해서는 전반적인 판세를 뒤엎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경고성 계엄으로서 실질적인 유해를 가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서 이 사건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