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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국헌문란 사건과 12·3 비상계엄은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직접 발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운영 방식과 관련해 "통상적인 국무회의처럼 정상 진행했을 때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이 알려져서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면서 동요가 생길 수 있고 치안 수요가 많아질 것을 우려했다"며 "병력 투입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전원 소집 방식의 통상 회의처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CBS #노컷뉴스 #윤석열 #체포방해혐의 #항소심 ⓒ CBS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유튜브 '노컷' 구독 눌러주신 독자님들이 최고! 유튜브 노컷: / @cbs_nocut 네이버뉴스 CBS노컷뉴스: https://naver.me/GYycpjr3 페이스북 : / nocutv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