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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갑질 원조 '땅콩회항'…국민 공분에 법 개정까지 [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집행유예가 확정됐지만 재벌갑질의 원조격인 땅콩회항 사건의 사회적 파장은 컸습니다. 국민적 분노는 항공법마저 개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1등석에 타고 있던 조현아 당시 부사장이 승무원이 마카다미아 땅콩을 매뉴얼에 정해진대로 가져오지 않았다며 폭언을 퍼부었고, 이륙을 준비하던 비행기를 다시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했습니다. 비행기까지 돌린 재벌가의 '갑질'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국토부와 검찰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버지 조양호 회장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고, [조양호 /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의 회장으로서 또한 조현아의 애비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 번 바랍니다." 조 전 부사장 역시 눈물로 사과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조현아 /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국민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동생 조현민 전무가 '복수할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알려지며 또 한 번 논란이 됐고, 대한항공이 승무원들을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결국 조 전 부사장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사장은 결국 일부 혐의에 무죄를 받으며 집행유예가 확정됐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이른바 '땅콩회항방지법'이 발의됐고, 항공기 기장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하는 법안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