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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법원판결 #의원직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를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사전선거 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선거 운동이 아닌 통상적 정치 활동이라고 주장해 온 정 의원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구형받은 정동영 의원.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C.G 재판부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월 아파트 관리소장 24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정 의원의 발언을 살펴 볼 때 22대 총선에서 당선을 위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 하지만 이보다 앞선 2023년 12월 역시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회의 자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출마 의사를 밝힌 혐의. 그리고 지난해 3월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사실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거짓 답변한 혐의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 정동영 / 국회의원 :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립니다. 전주 시민의 대표자로서 또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회 의원의 역할을 더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 검찰은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V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