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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입소한 다음 날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교도관들이 재소자가 아픈 사실을 알았지만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45살 송 모 씨가 숨진 것은 지난 5월22일 새벽 5시쯤. (c.g)음주운전 벌금 20만 원을 내지 못하자 이틀간 노역을 하기 위해 전날 낮 12시에 입소한 송씨는 하루가 채 되지 않아 의식을 잃은 채 교도관에게 발견됐습니다.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교도소 측은 결핵을 앓은 적이 있어 독방에 수감했을 뿐 위급한 상황은 없었으며, 부검결과 '알콜성 심근병증에 따른 급사'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INT▶ 박수연 / 제주교도소 소장 "위급한 상황이라면 비상벨이 설치돼 있기 때문 에 본인이 충분히 누룰 수 있고, 30분에 1회 정도를 시찰을 했는데 그런 (위급한)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c.g)하지만 광주지방교정청은 교도소측이 송씨가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건강상태를 제대로 파악해 입소시키라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송 씨가 밤새도록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요청했지만 교도관들이 묵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 당시 다른 동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 A씨가 송 씨 옆 방에 있던 재소자 B씨로부터 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INT▶ 사고 당시 재소자 "옆에서 계속 끙끙대고 통증을 호소하고 쿵쿵 바닥을 치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새벽까지 계속 그랬다고 합니다. 순찰 도는 직원이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묵인한거죠. " 취재진은 재소자 B씨와의 접견을 신청했지만 B씨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대신 교도소측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뒤 B씨에게 받은 진술서를 통해 송씨가 새벽에 기침 소리는 냈지만 병원 치료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