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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를 배상하긴 하는데 말 그대로 벌을 주는 차원에서 배상액을 크게 늘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BMW 사태로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것처럼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지난 4월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제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나마도 손해배상액은 피해액의 3배에 불과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손해배상제도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최대 8배를 물리는 곳도 있고요. 이웃나라 중국만 봐도 먹거리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판매대금의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입 취지에 맞게 '징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해서 미국처럼 천문학적인 금액을 내도록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긍정적인 효과부터 보죠. 우선 다양한 규제 철폐가 가능해질 겁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크게 처벌할 근거가 생기는 만큼, 잘못을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장치들을 줄일 수 있겠죠. 이 때문에 스타트업 등 모험적인 서비스를 많이 내놓는 기업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오히려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피해를 일으켰을 때 더 책임감있게 행동하는 것도 1차적으로 예상되는 효과고요. 반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징벌이라는 건 결국 형사적으로 처벌한다는 건데, 이미 형사로 처벌한 문제를 민사에서 또다시 처벌하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줄소송이 이어져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대형 로펌들 배만 불려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업들의 책임 의식입니다. 소비자들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 쉬쉬하거나 수습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더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제도 도입 자체에만 몰두해 구멍 뚫린 제도를 만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7시~7시 30분,앵커: 김성현)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sh4k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