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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공기업들이 직원들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서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세금은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이 부랴부랴 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세무 당국의 '뒷북 행정'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A 공기업 직원 600여 명은 미뤄왔던 증여세와 가산세 16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현금처럼 받아 사용하는 '복지 포인트'도 한 사람에 천만 원이 넘으면 과세대상이라는 걸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겁니다. [A 공기업 관계자] "국세청에서 정기 세무조사를 나와서 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자진 납세를 했거든요." 이 회사 직원들이 많게는 개인당 수백만 원씩 세금을 물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공기업들은 전전긍긍입니다. 주요 공기업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일부 적자를 보면서도 직원들에게 3천억 원이 넘는 복지 포인트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세금은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A 공기업을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지금까지 3백억 원이 넘는 세금이 줄줄 새나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공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규모는 훨씬 늘어납니다. [B공기업 관계자] "세무 당국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려서 부과를 한 번 해보려고 하니까 직원들을 이해시키는 데도 힘들고 그렇죠." 국세청은 복지 포인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걸 꾸준히 알려왔다지만, 공기업들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C 공기업 관계자] "미리미리 옛날부터 말했으면 세금 내고 하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한마디로 세정의 사각지대였던 것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복지 포인트 관련 과세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십 년 넘게 수백억 원이 넘는 세금이 어디서 구멍이 났는지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던 국세청은 뒤늦게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509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