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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대 청년은 지난해 8월 1억 원 넘는 전세 보증금을 내고 청년안심주택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가 일부 보증금을 지원하는 데다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계약서를 보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보증보험 가입이 거짓이었단 걸 알았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세입자 : "(보증보험) 조회를 해봤는데 가입이 안 돼 있었어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지지 않나…."] 이 단지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은 5명.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서른 명 넘는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세 사기 대책으로 청년안심주택의 보증보험 의무화를 내놨습니다. 정작 집주인의 보증보험 가입과 갱신 여부를 서울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에게 일부 보증금을 지원하지만 어디까지나 민간 임대차 계약이라는 이유입니다. [이성영/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 :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게는) 수지 분석 등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데 이런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부재하지 않았나…."]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지원한 보증금은 오히려 짐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세입자/음성 변조 :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돈이 미반환된 게 확인됐는데 그냥 나가면 저희(임차인) 쪽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문제가 커지면서 감사원도 SH의 보증금 관리 감독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전세사기 #보증보험 #계약서 #서울시 #임차인 #임대인 #세입자 #SH #관리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