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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대책이 나온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곽준영 기자! [기자] 네, 오늘 오전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공급에 초점을 맞춘 9·7 대책이 나온지 한 달 여 만인데요. 규모와 강도 모두 이전 두 번의 대책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크고 강력합니다. 먼저,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고,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까지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경기도 일부도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는데요. 과천시와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수원시 영통구 등 12개 지역이 대상입니다. 효력 발생 시점은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이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였습니다. 효력 발생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말까지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처분 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한 무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시 주담대 LTV가 70%에서 40%로 축소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1주택자는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는데요.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받은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있어 갭투자가 전면 차단됩니다. [앵커] 대출 등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됐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도권·규제지역의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으로 둡니다. 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데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DSR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은 돈을 빌린 사람 DSR에 반영됩니다. 강화된 대출규제는 시차를 두지 않고 내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관심이 쏠렸던 세제 부분은 일단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꾸려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검토할 계획인데요.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부동산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여러 방안들도 나왔다는데요. [기자] 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감독 기구를 설치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특히, 전세 사기나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선 직접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담기구가 설립될 때까진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금융위는 대출규제 우회사례에 대한 점검과 감독 강화에 나섭니다. 국세청도 아파트 증여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점검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전국의 경찰 800여 명을 부동산 범죄 수사단으로 편성해 이달부터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