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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는 이미 도입돼 정착단계인 주52시간제. 당초 올해 1월부터 종업원 50인~299인 중소기업에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부작용을 우려한 고용노동부는 1년 동안 주52시간 초과근무 단속을 이례적으로 유예했다.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일-가정 양립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다른 규제가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산업 특성과 작업장 현실 등을 배려해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를 더 보완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취재진은 주52시간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코로나19 쇼크가 본격화되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 바람직한 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해 본다. #주52시간제 #조선소 #건설현장 #유연근무 #탄력근무 #날씨_변수 #초과근무_단속유예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bit.ly/39AXCbF 페이스북 / changkbs 인스타그램 / window.sisa WAVVE·유튜브 '시사기획 창'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