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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는방법, #차용증 공증받는방법,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차용증 공증, #공증, #공증 법적 효력, #공증비용, #공증서류, 공증받는방법에 대해 잘 모르시죠? @공증받는방법 공증받는방법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공증사무실 방문 2. 공증에 필요한 서류 지참 3. 공증 비용 납부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1. 공증사무실 방문 공증 업무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일반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취급하지 못합니다.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거나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받은 ‘공증사무실’에서만 공증 업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공증사무실’로 검색을 하시거나 법무법인 사무실 외부에 ‘공증’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무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2. 공증에 필요한 서류 지참 공증을 받을 서류, 예를 들어, 차용증, 각서, 계약서 등을 지참해서 공증사무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공증당사자가 직접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공증당사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공증위임장 1통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3. 공증 비용 납부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의 공증 비용은 똑같습니다. 공증 비용은 공증인법, 공증인법 시행령,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가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정증서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또한 사서증서인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세부 내용이 궁금한 경우는 ‘공증 비용’ 편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 법인 임명공증인 : 법정 요건을 구비한 법조인 중 공증 업무 수행자를 법무부장관이 임명 인가공증인 : 법정 인가요건을 구비한 법무법인 등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공증인 인가 대리인 : 남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거나 제삼자로부터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공정증서 : 당사자의 촉탁에 응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민사의 증서 사서증서 : 사인(私人)이 작성하고 서명한 증서 @차용증 공증받는방법 차용증은 ① 채무자만 작성하는 양식, ②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이 작성하는 양식으로 나눠집니다. ① 채무자만 작성하는 양식일 경우에는, 공증해야 하는 당사자는 채무자만이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차용증,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공증사무실을 방문하고 사서증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공증사무실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용증, 채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공증위임장 1통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채권자(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②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이 작성하는 양식일 경우에는, 공증을 해야 하는 당사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둘 다 해당하므로 차용증, 채권자의 신분증 및 도장, 채무자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 공증사무실을 같이 방문하고 사서증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중 한 명만 방문이 가능한 상황이면, 방문 못 하는 사람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공증위임장 1통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방문자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③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채무자가 지급기한 이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증 받은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처럼 차용증 공증은 소송의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고, 서류를 당사자가 작성한 게 맞고,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 공증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입니다. 이 공증을 받으면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 변제를 하지 않을 시,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차용증 공증보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을 받는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채무자 :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채권자 : 채무자에게 빚을 받아낼 권리가 있는 사람 사서증서 : 사인(私人)이 작성하고 서명한 증서 위조 : 남을 속이려고 물건이나 문서 따위를 진짜와 비슷하게 만듦 변조 : 권한 없이 기존물의 형상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함 이 정도만 아시면 공증받는방법에 대한 기본개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0:00 공증받는방법 도입부 0:17 공증받는방법 1:55 차용증 공증받는방법 [문의] https://naver.me/5AfwPRGo 시청자분들께 법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법법랜드' 입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느낀 점이나 의견,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직접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폼을 통해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