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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사 요약 서비스, 저작권 침해" / SBS 8뉴스 4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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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사 요약 서비스, 저작권 침해" / SBS 8뉴스

〈앵커〉 인공지능이 뉴스 기사 원문 전체를 학습해 요약 서비스를 제공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정부 해석이 나왔습니다. AI 기업과 저작권자 사이, 균형을 찾기 위한 기준이 제시된 겁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픈 AI 대 뉴욕타임즈'의 저작권 소송. '퍼플렉시티 대 요미우리·아사히신문'의 손해배상 소송. AI 기업과 언론사 사이 송사들로 뉴스 콘텐츠 저작권 침해 논란은 세계적 이슈로 확산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SBS 등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상 예외 사유인 '공정이용', 그러니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저작물을 어디까지,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안내서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은, 뉴스 기사 원문 전체를 학습해 AI 요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공정이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저작권 침해란 얘깁니다. 그런 방식의 AI 생성물은 원저작자인 언론사에 경제적 피해 등을 줄 수 있단 겁니다. [김찬동/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 기존 저작물 시장이나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엔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 10월, 민주당 이훈기·이정헌 의원이 주최한 관련 세미나에선, 생성형 AI가 지상파 3사의 뉴스 콘텐츠 학습에 내야 할 저작권의 가치가 연간 877억 원이란 연구 결과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기업과 저작권자 사이,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승재/세종대 법학과 교수·변호사 : 학습을 시켜서 (AI 사업자가) 돈을 벌면, 저작권자가 돈을 잃게 되면 되나요.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쪽으로 전체적인 제도 설계나 논의의 방향이 이뤄져야 한다….] 문체부는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올해 안에 최종 안내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356980 #ai #인공지능 #8뉴스 #ai저작권 #ai기사요약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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