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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 양육자F-6-2 비자에 대한 거주자격(F-2-15 비자)-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결혼이민(F-6-1 비자)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배우자와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고 외국인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면 외국인 배우자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때까지 F-6-2 비자(혼인단절, 자녀양육)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배우자의 한국인 자녀가 만 19세가 넘어 가면 외국인배우자는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F-6-2 비자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외국인배우자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한국인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D-8 비자나 D-9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취업비자 (E-1~E-7 비자) 요건을 맞추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배우자가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한국인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자 또는 모녀 사이에 생이별을 겪게 됩니다. 최근에 혼인단절로 F-6-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배우자가 국내에서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F-6-2 비자에서 체류가 자유로운 F-2-15 비자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의에서 확인해 보세요. [This YouTube Channel is an Official VISA in KOREA's Channel]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유용한 VISA & Immigration Policy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introduces useful VISA & Immigration Policy for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If you would like a detailed consultation, please see below. 1. Office Address(사무소 위치): 515, 5F, Wolheon Building, Seocho-dong, Seocho-gu, Seoul. 15 meters from Exit 1 of Seocho-station (https://goo.gl/maps/vroASkH8XbrobSXs9) 2. Contact No.(연락처): 02-523-3075/ 010-6383-3078 3. Website(웹페이지): https://www.visainkorea.com 4. Korean blog(블로그): https://blog.naver.com/bunhaeng 5. Kakao Talk: janghaeng 6. Email: janghaeng@naver.com 7. YouTube Channel: / @visainkorea1 감사합니다. Beyond Korea VISA & Immigration SOLUTION with VISA in KOREA - *장행닷컴 VISA in KOREA는 서비스표 45류로 등록되어 '상표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장행닷컴 VISA in KOREA is registered as Class 45 service mark and is protected by the 'Trademark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