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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서울 한복판에서 흉기 들고 배회'입니다. 지난달 서울 도심의 한 길거리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손에 흉기를 들고 걸어 다니자, 시민들은 깜짝 놀라며 급히 방향을 바꿔 달아납니다. 남성이 손에 든 흉기는 조금 전 근처 호프집에 들어가 직원을 협박하고 주방에서 들고나온 것이었는데요. 시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 경찰관 4명이 나서 남성의 흉기를 빼앗고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로 인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런 사건 날 때마다 불안에 떤다", "이제 시민도 방검복 입고 다녀야 하나", "제발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줬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 출처 : 중부경찰서)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068511 ☞[오!클릭]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SBS뉴스 #오클릭 #서울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