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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 조금 전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12. 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라고 판단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선고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계엄은 내란이다, 그리고 단전, 단수 지시는 내란중요임무종사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예상했던 대로 유죄 판단이 됐고요. 직권남용 무죄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내란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없었다면 단전, 단수 지시 등 소방청에 내려간 지시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건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이 되는 직무와 관련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와 진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 납득하기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양형인데 15년 구형에 7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적어도 구형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봤고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게 1980년대의 신군부의 내란인데 이진관 재판부가 본 것처럼 내란이 갖는 특수성은 1980년의 내란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다른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그래서 그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15년 구형보다 훨씬 높은 23년 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준이 저는 맞다고 봤고 그래서 최소한 15년 구형에 준하는 선고형이 내려질 것으로 봤는데 그 절반에 이르지 못한 선고형이 선뜻 납득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거와 바뀐 시대에서 내란에 대한 선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면 아쉽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기찬] 진영에 따라서 해석은 달리 되겠지만 실제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유무죄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이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조금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양형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이게 만약 유죄라면 양형 기준은 없지만 이전에 사실 그때 이진관 부장은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엄중하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궤변적으로 들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원래 내란죄의 목적은 권력 찬탈이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권력을 공고히 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지만 권력 찬탈이 더 중한 거죠.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군인이 나서서 권력을 뺏어가는 것이 더 중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논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그렇다면 만약에 유죄로 인정되면 기존의 예에 따라서 처벌한다는 7년이 맞는 거죠. 그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종형이 무기징역이었잖아요. 그다음 노태우 전 대통령 최종형이 17년이었습니다. 나머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사반란까지 포함해서 그분들도 8년에서 5년 사이였어요. 그렇다면 7년이면 양형 기준, 기존에 있었던 과거 본인들이 내렸던 판례에 비추어보면 해당 양형 기준은 적절해 보이고 다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 완화해서 해석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봉쇄 및 단전, 단수문건이 존재한다. 그 계획...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