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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세금 인상…'소포장 담배' 퇴출 [앵커] 지난해 담배값이 오르면서 전자담배 찾는 분들 꽤나 늘었는데요. 정부가 이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20개비 미만의 소포장 담배도 앞으론 못 팔게 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인식하지만 오히려 연초담배보다 니코틴 흡입양이 많거나 흡연을 유도하는 경향까지 있다는 지적. 특히 니코틴 용액 양에 따라 담뱃세를 매기다보니 용액을 따로 팔거나 농도를 높여서 양을 줄이는 편법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걸 니코틴 농도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식으로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에서는 편의점 등 소매점 안에서 담배 광고를 못하게 됩니다. 매대 주변의 광고 그림이 청소년과 흡연자들을 자극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한 갑에 20개비가 안되는 소포장 담배도 이제 팔 수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미성년자의 담배 구입을 막기 위해 소포장 판매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독성 논란이 제기돼온 '향기나는 담배'에 대해서도 내후년까지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담뱃갑에 붙여야하는 흡연 경고그림 면적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다만 '비가격 금연정책' 명목으로 예고된 전자담배 과세 개편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 지난해에도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에 나섰던 정부는 세수 결손을 '서민 증세'로 채우려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