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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실수로 앞차와 살짝 부딪혔는데 합의금만 300만 원을 요구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가 문제가 돼 왔습니다. 가벼운 증상에도 장기 입원해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건데, 이렇게 나가는 돈이 한 해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는 사고 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흰색 차량을 검은 차량이 뒤에서 살짝 치고 맙니다. -"뭐야?" 충돌 소리조차 잘 나지 않은 작은 사고였지만, 피해차량 운전자는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앞에 있던 승용차가 후진하다 뒤차를 들이받는 경미한 사고에서도, 멀쩡히 걸어나온 피해 운전자는 30차례 통원 치료를 받으며 치료비로 2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전도윤 / 서울 은평구 "경미한 접촉 사고인데, 차량에 문제가 크지 않더라도 운전자들끼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 체계적인 구조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이롱 환자에게 나가는 향후 치료비, 이른바 합의금은 1조 4천억 원으로, 치료비보다 오히려 1천억 원이나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약관에도 없는 합의금을 경상환자에게는 주지 않도록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홍목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경상환자는 통상의 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기 희망하는 경우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흔한 근육긴장이나 인대손상 등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 중복 치료가 불가능하도록 해 '이중 수급'도 막을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유승희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