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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같은 주요 재판의 1·2심 선고를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하게 TV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법정 생중계를 허용했지만, 일부에서는 피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여론 재판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온 국민은 TV 앞에 앉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3월)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법원은 다음 달부터 주요 사건에 한해 1심과 2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론도 우호적인 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재판 생중계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 그렇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우선, 생중계에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사법부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측은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노출돼 인격권 훼손이 우려되고, 재판부가 생중계를 의식해 '여론 재판'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해외에서도 재판 생중계를 허용하는 정도는 차이 납니다. 미국은 워싱턴 DC를 제외한 50개 주 법원 재판에서 원칙적으로 생중계를 허용하지만, 연방법원들은 재판 뒤에 음성 녹음 파일만 공개합니다. 독일·프랑스나 일본에서는 재판을 생중계할 수 없고, 첫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정 촬영만 허용됩니다. 다음 달 말쯤으로 예상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판 생중계가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