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13월의 보너스' 만드는 스마트 소비 / YTN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앵커] 요즘 같은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다양한 절세 방법이 소개되지만, 기억해 뒀다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적절히 섞어 쓰고, 전통시장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스마트 소비'가 13월의 보너스를 만듭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말정산은 항상 후회를 남깁니다. [박선영 / 서울 신정동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분배를 못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상욱 / 서울 양평동 : 영수증 안 받는 경우가 많고, 받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해서 연말정산에 활용하지 못하는….] 마음먹고 평소 실천에 옮기면 절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절한 배분입니다. 연봉 6천만 원 직장인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2천5백만 원이라면, 천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 소득의 25%를 넘는 금액만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제 대상 천만 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썼을 때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라서, 150만 원만 소득 공제받습니다. 소득 공제 한도인 3백만 원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연봉 6천만 원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세율인 15%를 적용하면 20만 원 넘게 손해 봤습니다. 그러나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천만 원을 썼다면 3백만 원 한도를 모두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쓴 돈이 많아서 소득공제 한도 3백만 원을 넘길 거로 보인다면, 전통시장 사용액을 늘려 추가 공제를 노려야 합니다. [위정대 / 세무사 : 여기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인데 각각 소득공제 금액이 100만 원씩 추가돼 총 5백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무조건 한 쪽에 몰아줄 게 아니라, 신용카드 등의 공제 한도에 맞춰, 사용액을 적절히 배분하는 게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YTN 고한석[[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