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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이나 폭행 등 고객의 갑질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만들어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여전히 많은 감정노동자가 고통을 겪고 있어,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등 단체들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시행 1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병원이나 백화점, 정부 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2,7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 결괍니다. 설문대상 여성 노동자 중 62%가, 남성 노동자는 57%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고통으로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응답자의 70%가 현장에서 법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고, 50%는 법 자체를 잘 모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특히 감정노동을 심하게 겪는 노동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수준 또한 높아 노동자들이 직장 안팎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아울러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각 사업장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