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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이 돈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을 임차권 등기라고 합니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요즘 특히 필수가 됐는데, 정작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인천에서 보증금 2억 4천만 원에 신혼집 전세 계약을 맺은 A 씨. 전세 사기를 피하려고 집주인 체납 정보 확인은 물론 100% 보증보험이 되는 집을 일부러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사 직후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잔금 치르는 이사 당일도 이체하기 직전에 등본을 떼서 확인한 다음에 보냈고. 근저당이나 아무것도 없이 깨끗했거든요. 이거는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불안한 마음에 등본을 떼봤는데, 어느 날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권리자로 이전 세입자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전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우선 변제권을 위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것입니다. A 씨도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지만, 거부됐습니다. 한 물건에 2개의 물권을 중복해 설정할 수 없다는 '일물일권주의 '원칙 때문입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그다음 정작 피해자인 저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뜨고 코 베인 거예요.] 법원과 등기소에서는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신청인의 점유 일자 그대로 등기부에 기재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선순위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B 씨/전세 사기 피해자 :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죠.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도 없고 정상적으로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이전 세입자라고 해서 임차권 등기 걸고 내가 못 나가게 이렇게 해버리면….] 무엇보다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권 등기가 필수 요건이어서 세입자들 간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전민규)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423804 #SBS뉴스 #임차권 #전세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