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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 한방 협진 건보 적용' 시범사업 실시…의학계 반발 [앵커] 의학과 한의학 간 협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과와 한의과 진료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한 건데요. 의학계와 한의학계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2010년 도입된 의학-한의학 협진제도. 하지만 지난해 기준 한의과 개설 병원의 협진 참여율은 4.6%에 불과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의 핵심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받은 경우 그동안 한쪽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양쪽 모두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시범사업에는 공모를 거쳐 선정된 8곳의 국·공립 병원과 민간 병원 5곳 등 13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합니다. 다만 협진을 받은 뒤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쪽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남점순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시범사업에 모두 다 보험을 적용하면서 의-한 협진이 병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자료 조사가 될 것이고…"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한의학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김지호 /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양-한방 협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진료 서비스의 폭이 늘어나는 건 당연히 좋아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주현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한의사들의 임상적인 안정성과 유효성이 의학적 근거가 약간 미약하다는 거죠. 의학적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된 후에 의-한 협진 활성화에 대한 시범사업이 돼야지…" 복지부는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협진모형과 수가모형 등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2단계 시험사업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