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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부실한 소방 관리와 현장 대처로 사상자를 키웠다며 제천 화재참사 유족들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계란으로 바위 치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충청북도의 배상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 2017년 말 사망자 29명을 포함해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진압 초기 통신 장비며 굴절차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초기 대응에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부실한 소방 관리가 인명 피해를 키웠다며 피해자 가족 250명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게 지난 2020년 3월. 그러나 법원은 도의적 차원의 문제지, 책임을 질 문제가 아니라고 맞선 충청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장 대응에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사망 등 인명 피해의 직접적 인과 관계는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유족 측이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4백 장에 이르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지만, 2심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CG)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제2민사부 원익선 부장판사는 유족 측이 새로 제시한 논리와 증거로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건 아니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현장 부실 대응 지적을 받았던 소방 책임자에 대한 형사 사건도 검찰의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국내 3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에 나선 충청북도는 소송 전 논의됐던 위로금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천참사 피해자 측이 충청북도에 요구했던 손해배상액은 158억 원. 돈보다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소송을 시작한 유족 측은 적잖은 소송 비용을 감내하며 마지막 상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CG 변경미) ◀END▶ #충북 #MBC #공영방송 #로컬뉴스 #충북인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Ef6jG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