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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변경사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조합에서는 기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고, 인가 및 고시까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기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과연 적법할까요? 법원이 이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지금 바로 영상 속에서 확인하세요!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변경 #무효확인의소 #실질적변경 #도시정비법 #변경인가 #조합분쟁 #관리처분계획 #효력상실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