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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기피자”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라고 지칭한 서 장관은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모종화 병무청장도 “스티브 유는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스티브유 #유승준 #국방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