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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수년간 학교 현장에서 활동해 온 사서교사들에게 왜 무자격자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른바 '교원+사서'라는 생소한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문제 발생한 원인과 배경을 계속해서 주아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공연이 한창인 한 초등학교 안. 아이들이 책을 읽은 뒤 토론하고 공연까지 합니다. 이 수업을 맡은 사람은 교원+사서입니다. 경기지역에서 학생들에게 독서 교육을 제공하는 사서 교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문헌정보, 도서관학을 전공을하거나 사서교육과정 석사를 취득하고 사서교사자격증을 가진 '사서교사' 다른 하나는 교원 자격증과 정사서 자격증 2개의 자격증을가진 이른바 '교원+사서'교사입니다. 하는 일이 같은데 언듯 뭐가 다른 것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서교사는 현행법상 정규직 교원이고 교원+사서는 기간제 교원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이 '교원+사서' 입니다. 교원+사서가 등장한 것은 지난 2019년. 기존 사서교사가 줄어들던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도입한 것이 바로 교원+사서입니다. 사서 관련 전공자가 줄면서 충원이 힘들어지자 학교 현장의 부족한 사서 교사들의 빈자리를 채웠던 교사입니다. 이렇게 채용된 교원+사서는 294명, 경기도 학교의 약 28%로 학교에서 독서 교육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22년, 교원+사서 제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자격이 아니다" 라며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겁니다.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살펴보면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원'만이 공식 사서교사로 규정돼 있는데, '교원+사서' 형태는 법에 명시된 정식 자격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부터는 교육청이 정책을 만들어 채용하고 근무해온 이들의 경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자격자로, 임금 삭감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지만 교육청에서 만든 문제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천교육청이나 서울교육청과는 다르게 강경한 자세로 취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사서교사라 불렸고, 자격을 갖춰 ‘교원+사서’로 일해온 사람들. 이들은 "우리를 채용한 것도 교육청이고, 교원으로 등록해 학생부까지 맡긴 것도 교육청"이라며 "이제 와 무자격이라 할 수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B tv 뉴스 주아영입니다. [CG 최하늘] #경기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