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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6 16:05:37 작성자 : 엄지원 ◀ANC▶ 안동의 한 농협이, 조합장 출마자격과 관련한조합 정관을 개정한 뒤, 이를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조합원이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인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 ◀END▶ ◀VCR▶ 2년전, 안동시 모 농협의 대의원회의록입니다. 서둘러 조합장 출마자격에 대한 정관 개정건이 논의되는데, 일부 대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마자 자격인 출자좌수를 150구좌에서 400구좌로 배로 높입니다. 구좌보유 기간도 2년 이상으로 못박았습니다. -------------------------------------------- 하지만 이날 개정된 내용들은 조합원들에게 별도로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합장 선거 2년 전부터 400구좌를 확보해야만 출마할 수 있다는 건데, 취재결과 이 자격을 충족하는 인원은 전체 조합원의 8% 미만, 고령자 등을 제외하면 현직 조합장등을 포함해 출마가능자는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이찬진씨도 3개월 전에야 이 사실을 알았지만 입후보는 이미 물건너 간 뒤. 현재 이 씨는 해당 농협을 상대로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조합원들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고 말합니다. ◀INT▶이찬진/입후보 희망자 피선거권은 누구나 평등권을 가졌습니다만은 너무 제한적으로 발을 묶어놓는 것 같습니다, 특정인만 출마할 수 있도록. 4천여명 조합원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농협은 규정상 공시의무가 없다는 입장. ◀SYN▶해당 농협 정관이나 농협법에는 그렇게(공시하도록) 안돼 있습니다. 정관이 바꼈다고 해서 투자자나 출자자들에게 일일이 공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오늘 가처분 소송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