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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북한자료개방 #노동신문 #국가보안법 #표현의자유 #알권리 #국민신뢰 #통일정책 #정보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자료 공개와 국가보안법 적용의 현실적 괴리를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이날 질의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 자료를 단순 열람하는 것만으로 처벌받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판례를 확인한 뒤, 그렇다면 왜 국민에게는 여전히 접근이 막혀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북한 노동신문을 예로 들며, 언론과 연구자들은 매일 인용하고 분석하지만 정작 일반 국민은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없는 구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북한 선전에 넘어갈까 봐 막는 것 아니냐”, “국민을 주체적 판단 능력이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국가가 국민의 판단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자료 개방이 과거 진보·보수 정부 모두에서 국정과제로 논의됐으나, 국정원·법무부 등의 반대와 ‘특수자료 지침’에 막혀 추진력이 약화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정원은 보고 국민은 보면 안 되느냐”, “국민을 믿지 못하는 국가 운영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하게 반문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보 공개 논쟁을 넘어, 표현의 자유, 알 권리, 국가와 국민의 신뢰 관계를 다시 묻는 문제 제기로 해석됩니다. 북한 자료를 숨기는 것이 과연 안보를 강화하는지, 아니면 국민의 판단권을 제한하는 관성적 통제인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진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