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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에 이어 '종북 방송' 논란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은 황선 씨가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인 친북 행보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 씨가 이때부터 한 인터넷 방송의 친북 성향 프로그램을 맡아 노골적으로 북한 체제를 옹호해왔다는 겁니다. 황 씨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기대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년 전 황 씨가, 종북 논란이 일었던 한 인터넷 매체에 쓴 글도 논란입니다. 「황 씨는 '내가 방북 신청을 한 이유'라는 기고문에서 "북녘 동포들이 가진 자부심의 중심에는 사회주의가 있다"며 "사회적 애착의 뿌리엔 지도자에 대한 존경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지도자의 영도와 함께한다는 것에 든든해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이런 행적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선전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 씨는 최근 네 차례 경찰에 소환됐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