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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급의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갖게 되는데요. 4년 전 특례시 지정에 도전했다가 인구 기준에 모자라 고배를 마셨던 충북 청주시가 다시 한 번 도전에 나섰습니다. HCN 충북방송 성홍규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시가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간담회에서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청주는 인구 88만 도농복합도시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도시 규모에 비해 행정 권한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한정돼 있어, 청주시는 이를 50만이나 80만으로 낮추고 인구수 외에 행정 수요와 면적도 고려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수미 / 충북 청주시 자치행정팀장 : 비수도권에 전주나 천안 같은 다른 지자체와 협조해서 특례시 지정에 대해서 같이 공조하고, 또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 개정에 앞서 예상되는 걸림돌은 도내 타 기초지자체의 반대. 전임 한범덕 청주시장이 특례시 지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도내 타 지자체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고 충북도 역시 불편한 내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인 건 청주 지역구 의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란 겁니다.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청주 흥덕 국회의원 당선인 : 그 법 내용은 제가 검토를 해볼 텐데, 시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가릴 게 있습니까?] 청주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협치로 특례시 지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 촬영기자:신현균 YTN 성홍규hcn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405...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