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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교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의무가 없고, 처분도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지난해 제정된 교권 보호 4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광주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피해 교사는 5일간의 특별 휴가가 끝나고 복귀를 해야 하지만,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끝나고 등교하는 시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교권 침해 사안에 학교 측이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가 최초 7일간 분리 조치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전학과 학급 교체, 봉사 등 더 강한 처분을 내리려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사건 발생 21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해 즉각적인 결정은 어렵다. 김선성 광주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장은 “향후 교육청에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상담기관 연계나 법률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처럼 흉기 난동이 발생해도 교권 침해 사건은 경찰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난해 9월 교권 보호 4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성동 전교조 정책실장은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동학대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광주 전교조 소속 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육활동이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교권보호 4법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