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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휴대전화 골드번호 사고팔면 3천만원 과태료 [앵커] 요즘 지인들 휴대전화 번호 외우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번호가 4개 연속된다든가, '1004' 같이 특별한 의미가 있으면 기억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이런 골드번호 불법 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SK텔레콤이 진행한 골드번호 프로모션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번호는 7777. 경쟁률이 무려 701대 1에 달했습니다. 뒤이어 0000과 9999, 1004, 8888도 수백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는 국가 자원이라, 통신사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두 차례 골드번호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터넷 포털이나 온라인 장터 등에서 골드번호를 불법으로 사고파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골드번호 불법 판매 광고 글은 5천423개에 이르렀습니다. 가격 제안은 최소 5만원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이중에는 이동통신 대리점 관계자가 사용 해지된 번호를 28일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는 제도를 악용해, 골드번호를 확보했다가 판매한 사례도 3천건 가까이 됐습니다. 미래부는 지금까지는 번호를 회수하는 것 말고는 뚜렷한 처벌 조항이 없었지만, 다음 달 28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시행되면 매매자가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