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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 제한 조치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들의 주택 매입이 늘어나면서 “투기 목적의 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정부는 결국 서울, 인천, 경기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강력한 규제를 내놨습니다. 23개 시·군 전부 포함, 도농 지역 8곳 제외 구분 지역 (시·군) 포함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제외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현황 서울 여의도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지난해 중국인 투자자들이 잇따라 매입했고, 올해 2월에는 미국인이 약 50억 원대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전체 주택은 0.5% 수준에 불과하지만, 수도권 거래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26%씩 증가, 7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즉, 절대적인 비중은 낮아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문제로 지적됩니다. 🔹 정부의 대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투기 차단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토지거래허가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반드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입 후 4개월 안에 입주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외국인은 수도권 주택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자금 출처 조사 강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해외 불법 자금 단속 강화입니다. 외국인은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해외 송금 자금의 출처, 체류 자격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대 외국인이 100억 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불법 자금 유입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규제 기간과 전망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6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내국인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 해외 사례 비교 이런 규제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캐나다 밴쿠버: 외국인 주택 거래에 최대 20% 세금을 부과. 뉴질랜드: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 자체를 금지. 싱가포르: 외국인은 주택 구입 시 내국인보다 최대 60% 세금을 부담. 즉, 글로벌 주요 도시들은 이미 “외국인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제 그 대열에 본격 합류한 셈입니다. 🔹 기대 효과와 논란 ✅ 긍정적 효과 수도권 집값 안정화 기대 불법 자금 유입 차단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 우려되는 부분 외국인 거주자·주재원의 실제 주거 수요까지 막을 수 있음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지역 경제에 일부 부정적 영향 가능 규제가 일시적이어서 장기적인 효과는 미지수 🔹 시민권자(한국계 미국인 등)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한 사람은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라면 한국 내 주택 매입 시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집을 살 수 없게 됩니다. 🔹 F4 비자 소지자 (재외동포 비자) F4 비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한 동포에게 주어지는 체류 자격입니다. 법적으로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F4 비자로 한국에서 장기간 머물더라도 투자용 부동산 매입은 제한, 실거주 목적만 허용됩니다. 🔹 한국 국적 보유자 (이중국적자 포함)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어도 “내국인”으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택 매입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조치는 “외국인 주택 거래 = 실거주만 허용”이라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단순히 투기를 막는 수준을 넘어, 해외 자금 출처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에 실제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외국인 주거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25년 8월 29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미국은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800 이하 디 미니미스(Section 321) 적용을 중단합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도 관련 지침을 발표했으며, 소액 수입품도 정상적인 관세 및 세금이 HS Code에 따라 부과되고, 이전까지 소액 통관 간소화를 위해 쓰이던 Section 321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 배경음악 브금대통령 | BGM President Pink Ride • [행복하고 밝은음악] Pink Ride | 기분 좋은 포근한 공기 Naptime In Spring • [Royalty Free Music] Naptime! (예쁜/밝은/기분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