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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은 3월 27일 현행공직선거법의 일부 규정이 비례대표 출마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진보신당은 이번 19대 총선에서 김순자, 홍세화, 이명희, 정진우, 장혜옥, 티코노프(박노자), 박은지 총 7명의 비례대표 출마자를 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이 비례후보자들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나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이는 유권자의 정당한 알권리를 침해해서 결국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진보신당의 설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진보신당 비례대표 출마자인 홍세화 진보신당 당대표와 박은지 진보신당 대변인과 정진우 비정규노동실장이 참석하였다. 참석한 후보들은 현행공직선거법은 사실상 후보자들의 입을 막고 철창에 가두는 법이라는 의미에서 철창 들어가서 입에 엑스표가 된 마스크를 쓰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홍세화 대표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으며 박은지 대변인은 지금의 선거법은 군소정당들에게 정당한 정치권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소송 취지를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진우 비정규노동실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뒤 후보자들은 창살을 부수며 불합리한 현행공직선거법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