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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 시장은 오히려 더 불안한 분위기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스타트경제,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초초초 강력 규제라고 할 수 있는 10.15 부동산 대책. 여기에 따라서 오늘부터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해서 27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채상미] 우선 말씀하신 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거래가 허가제로 전환되는 게 핵심인데요. 매매 계약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고요. 해당 구청이나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특히 거래 자체가 투기 목적일 때는 허가가 안 되는 게 핵심이고 실거주, 실사용 목적이 증빙이 돼야 소유권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실거주 2년 이상 한다, 이런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기간 동안은 전세나 단기 매도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규제 전에 서둘러서 사고 팔자라고 해서 거래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는데 얼마나 늘었습니까? [채상미] 발표 직전 5일간 거래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가 400건 이상으로 평소보다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규제 전에 빨리 사야겠다는 매수심리가 한꺼번에 몰렸다고 보일 수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강력한 조치가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지만 동시에 거래 절벽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사실상 어렵게 되니까 그전에 빨리 매매를 하자, 마지막 기회다라는 불안심리가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LTV 40% 제한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줄기 직전에 미리 자금조달을 해서 매매를 하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실제로 지난주에 대책이 나온다고 예고가 됐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어마어마한 거래가 몰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 또 관심이 가는 것은 세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정부 쪽 구윤철 부총리라든지 이쪽에서는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응능부담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능력만큼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반대로 여당 쪽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인 것 같아요. 세제개편,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채상미] 이게 말씀드렸듯이 보유세 강화하게 되면 부자는 세금을 더 내라, 이런 거거든요. 납세력이 맞는 공평과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 수준의 재산세 2%를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50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 50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고가주택을 계속 보유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시장의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권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조세형평성하고 또 시장 심리 사이에서는 약간 조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보유세, 거래세 이걸 합리화를 해야 되는 게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양도세가 또 낮아지지 않으면 이것을 팔면 번 만큼 다시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이게 다시 종합부동산세까지 주... (중략) YTN [채상미]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