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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욕설 및 폭언 행위’는 대체로 직장질서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 징계사유로 규정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징계양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개성을 가진 사람 여러 명이 함께 일하는 직장이기에 갈등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직장 내 과도한 욕설이나 폭언은 분명히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각의 사건들은 그 안에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사정이 존재할 수 있는바, 관련 개별사안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욕설징계 #폭언징계 #직장내폭언 #직장내욕설 #상사폭언 #상사욕설 #부당징계 #부당해고 #삼성동노무법인 #노무법인로앤 #노무법인추천 #강남노무법인 #노무법 #노무자문 #노무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