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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성훈 변호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만장일치 파면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원일치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평의가 길었던 걸까요.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얘기 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헌재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냈습니다. 재판관 모두가 윤 전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인정한 건데요. 만장일치 결정이 가능했던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반대의견과 별개의견은 없었지만 여러 재판관들이 보충 의견을 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3]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져 결론에 관한 온갖 억측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 초안은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주도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 8인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인데요.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다고요? [질문 5] 헌재는 선고문에서 민주당 등 야당을 향한 지적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국가적 분열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설득하면 될지에 대한 헌재의 고민도 담겨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질문 6]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선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덕분에 "탄핵심판이 안전하고 무리 없이 끝났다"며 언론과 경찰 기동대, 그리고 헌법 연구관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헌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부분이나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의 쟁점은 오는 14일부터 진행될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 보십니까? [질문 7-1] 다만 헌재 탄핵 심판에서와는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 조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일부 관련자들을 다시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 8] 대통령직 파면으로 한남동 관저에 거주할 법적 근거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아직 옮겨갈 거처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퇴거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 퇴거가 늦어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 9] 대통령 파면 이튿날인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찬성 집회에서는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한다"는 구호가, 반대 집회에서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에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