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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PEOPLE H.R 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사장님이라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벗어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사장님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대표자 본인이 사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그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 등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300만 원 이상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도 사례별로 제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타임스탬프 00:00 ~ 00:12 하이라이트 00:22 ~ 01:27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01:30 ~ 02:28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비율 02:28 ~ 04:07 사장님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 [피플택스 홈페이지] http://peopletax.kr/index.php 📌 [피플택스 상담신청] http://peopletax.kr/customer/contact.php 📌 [노무법인 피플 H.R 블로그] https://blog.naver.com/essential11361 #직장내괴롭힘 #노동청신고 #사업주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