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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로 자신에게 입을 맞추려 한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남성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6월 김 모 씨는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키스하려 하자 저항했습니다. 놀란 김 씨는 이 여성의 혀를 깨물어 2cm나 잘려나가게 했습니다. 결국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법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목을 졸라 어쩔 수 없이 혀를 깨물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의 덩치가 더 크더라도 입맞춤이 싫다면 양손으로 밀쳐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 거부할 수도 있었다며,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중상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1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