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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배당요구]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일까?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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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배당요구]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일까?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개시 결정 전에 권리사항이 등기되지 않은 사람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임차인은 대표적으로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당요구를 해야 할까요?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대법원의 이유를,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배당이의 #배당요구 #경매신청 #우선변제권 #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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