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공수처, 내란 수사권 있다”…1년 만에 판단 뒤집은 재판부 / KBS 2026.02.20.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체포 약 50일 만에 풀려났던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구속 취소 사유로 주장했고, [석동현/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지난해 2월 : "공수처장과 판사 자신들의 독자적인 형사법 조항 해석 논리로 이렇게 신병을 구속 결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재판부는 구속기간 산정의 오류로 구속을 취소하면서도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수사의 적법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데 이어, [백대현/체포 방해 1심 재판장/지난달 16일 :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모두 수사권이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도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며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살펴 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 등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내란죄에 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게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내란죄 수사와 기소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제공:서울중앙지법/영상편집:고응용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공수처 #내란수사권 #윤석열 #1심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