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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을원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파면 열흘 만인 오늘 열립니다. 조을원 변호사와 관련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내란죄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리는데 이것은 피고인도 직접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조을원]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꼭 참석을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을 하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구속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이 한 2회 정도 열렸었는데요. 1회에는 윤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2회 때는 참석을 하지 않았었는데 거기에는 출석 의무 규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실제로 진행되는 첫 재판이고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꼭 출석을 해야 합니다. [앵커] 출석하는 모습이나 재판 과정을 저희가 지켜볼 수 있을까 했는데 법원이 이를 다 불허하면서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조을원] 보통 과거에 전 대통령들의 재판을 보면 법원으로 출석하러 들어가는 그 모습도 보여지고 또 재판정의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그 모습도 보여졌는데 이번에는 그 두 가지가 다 비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출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경호처 측에서 법원에다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석하도록 하는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진 것이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지난 탄핵심판 그리고 탄핵정국에 있어서 서부지법에서 폭동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 방어 차원에서 무리한 물리력이 동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비공개 결정을 허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다만 또 비판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과거에도 전 대통령들이 이렇게 법원에 출석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이랬던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변 상황은 이렇고요. 일단 형사재판 쪽에 집중을 해보자면 이번 형사재판의 쟁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조을원] 일단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건데요.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수처에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이 부분이 하나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사가 돼서 공소까지 제기가 된 것이라면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재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피고인 측에서는 가장 주요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쟁점으로 보이고요. [앵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적시된 내용이 없는 겁니까? [조을원] 공수처 관련법에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죄목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내란죄가 빠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석상 남겨져 있는 부분으로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과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인데 우리가 앞서 봤었던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12.3 계엄 선포가 과연 헌법에 위반됐는지, 법률에 위반됐는지, 이런 것을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