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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몫의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방안을 직접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 등 다섯 명의 공소장에서,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로비 과정을 설명하며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 세 사람은 2015년 2월부터 4월 사이, 민간업자 내 이익 배당을 논의한 뒤 각각 49%, 25%, 16% 형태의 분배 비율을 정했습니다. 이때 김만배 씨는 유동규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며 금액 교부 계획을 전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정진상 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이런 방안을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05228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 #SBS뉴스 #모닝와이드 #대장동개발특혜의혹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